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둥근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개정 사항에 대해 찬성/반대/기권에 투표하여 주십시오.

  • 공동주택 내 근로자 등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 명확화 

    (제89조의 2)

    찬성
    반대
    기권
  •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,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임차인에 대한 차별 금지 

    (제18조제3항)

    찬성
    반대
    기권
  •  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 득표수 같은 경우 선출 방법 개선 

    (제30조)

    찬성
    반대
    기권
  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재 시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정비 

    (제34조제1항)

    찬성
    반대
    기권
  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 회의소집 근거 마련 

    (제52조)

    찬성
    반대
    기권
  • 어린이집 등 시설 임대에 관한 규정 정비 

    (제84조 및 제84조의2)

    찬성
    반대
    기권
  • 재난경보 발령 시 관리주체의 상황전파 의무 강화 

    (제88조제6항)

    찬성
    반대
    기권
  •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·관리 의무 신설 

    (제90조의2)

    찬성
    반대
    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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